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2019년도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만원

2) 홑벌이가구 : 3천만원

3)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2.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인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절차 / 방법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5.1~5~31

- 기한후 신청 :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후 9월 지급

 

2.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하고

   미리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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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공무원 보수가 2019년 대비

2.8%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의 공무원이 있었지만, 

보수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되었습니다.

 

 

단,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901만 4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 7,901만 5천원

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3,543만 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 3,16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 2,784만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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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내년

한해는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운세, 사주팔자, 토정비결 등 많이 있고

결과가 반드시 실제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재미로 많이 봅니다.

 

무료운세 보시고 내년에 행운이 올지

 

 

무료운세 한번쯤 보시고 가세요

 

다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결과에

연연해서 낙심하지 말고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개척해 나갈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로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 등 많은

결과가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무료이니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2020년 경자년에는

뜻하는바 전부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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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수기업 수출기업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기업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수출컨설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내수기업 : 2019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 수출초보기업 : 2019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3) 지원규모 : 약 1,000개사

 

4) 지원내용 : 무역실무에서 해외 거래서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5) 문의 : 1566-5114

 

 

2. 2020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1) 사업개요 : 중소, 벤처기업들이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의

국내외 공공조달시장으로의 판로확대와 동반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3) 행사기간 : 2020.04.22(수) ~ 24(금)

 

4) 전시품목 :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건설환경관, 기계장치관, 안전제품관

 

5) 문의 : 031-955-8283

 

 

3. 타오바오 입점기업 모집

 

1)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초 판매 기록을

확보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타오바오 편집샵 입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국내 화장품 기업 50개사, 국내 식품률 기업 50개사

 

3) 사업기간 : 2020년 1월 중순 ~ 7월말

 

4) 사업포인트

- 화장품 편집샵, 식품류 편집샹 등 중국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2개 상점 개설

- 각 기업당 최대 3개 제품, 총 150개 제품으로 1개 상점 구성

- 콰징무역으로 위생허가 등 미보유 제품도 판매 가능

- 전문기업이 타오바오 입점절차, 상점 디자인, 상품 브랜딩, 창고, 배송, 마케팅,

고객응대, AS처리까지 일괄 관리

- 개별기업의 직접 혹은 대리 입점시 소요되는 비용의 2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과 인력투입으로 중국 핵심 온라인 시장 진출 가능

- 입점후 셀링포인트 기획, 가격, 타겟, 스타일 포지셔닝, 상품후기 업로드,

타오바오 내 이벤트 신청 및 결과 분석 등

- 축적된 판매 데이터를 통해 오프라인 판매, 유통상, 대리상, 총판 등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 창출

 

5) 문의 : 070-8768-1923(무역협회)

 

 

4. 2020년 국제박람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1) 사업개요 : 한국 수산식품의 판로개척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국제박람회 한국관 참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수산식품 생산(가공) 업체

 

3) 지원내용

- 보스턴 국제수산박람회 참여(20년 3월)

- 브뤼셀 국제수산박람회 참여(20년 4월)

- 독일 국제애완동물박람회(20년 5월)

- 방콕국제식품박람회(20년 5월)

 

4) 지원사항 : 중소기업 전액지원(100%), 대기업(70%),

추가장치, 운송, 통관, 통역은 최대 350만원 실비 발생

 

5) 문의 : 02-2240-5603(수협중앙회)

 

 

5. 말레이시아 할랄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1) 사업개요 : 할랄인증 기업 대상으로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할랄 전시회 한국관 참가시 부스 임차료,

운송비, 통역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할랄인증 보유 기업 또는 추진중인 기업

 

3) 박람회 기간 : 2020년 4월 1일 ~ 4일

 

4) 전시품목 : 할랄제품 및 서비스

 

5) 문의 : 02-3460-7274

 

 

6. 2020 베트남 엑스포 한국과 참가기업

 

1)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0 베트남 엑스포 참가시 부스임차료, 홍보비, 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국내 기계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의료기기, 신발,

섬유,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통신제품 등 종합품목 관련 기업

 

3) 전시회기간 : 2020년 4월 15일 ~ 18일

 

4) 지원사항 : 부스임차료, 부스전시디자인 설치비, 운송비, 기타홍보비 등

 

5) 문의 : 02-3460-7274(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7. 2020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1)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및 수출확대를 위해

2020년 중국 추계 수출입상품 교역회 한국관 참가시 부스 임차료,

설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회사설립 3년 이상의 기업

 

3) 박람회기간 : 2020년 4월 15일 ~ 19일

 

4) 전시품목 : 전자소비재,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조명제품, 

인테리어자재, 욕실설비, 철물, 공구, 건축, 촬영기자재, 계측기 등

 

5) 문의 : 02-3460-7274

 

 

8.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1)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

 

2)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미구축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3)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최초구축 지원

 

4) 지원조건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 50% 이내 지원

- 고도화 :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5) 문의 : 042-388-0853(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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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봄에만 황사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시사철 언제나 미세먼지가

심해서 야외 활동을 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어떤 날은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뿌옇고 가시거리가 무척 짧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폐차를 하거나 매연 절감기를 설치하도록 하는것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2019년 수도권 지역에 총 35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27만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한구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서,

일반보일러에 비해 연료비는 연간 약 13만원이 절약되고 미세먼지 감소효과도 큰게

특징입니다.

 

환경인증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6개사 144종으로 환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보조금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이미 16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지표인증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노후 보일러 교체나 건물 신축시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친환경콘덴싱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비교>

구분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일반 보일러
특징

NOx 발생 억제를 위한 저녹스 버너 장착으로

연소방식 개선

 

배기가승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응축잠열을

회수하여 열효율 향상

응축수가 열교환기 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140~200ºC)

NOx 배출 평균농도 20ppm 173ppm
열효율(평균) 92% 이상 76~83%

 

 

{신청방법}

 

기존에는 신청자가 관할 환경부서에 사업신청 하여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업신청 없이도 먼저 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요청서만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때에는 지급요청서에 교체하기 전의 일반 보일러 사진과 제조명판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기 전에 그 사진을 꼭 찍어 두어야 합니다.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구매 및 설치                  신청자  ↔ 설비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자 → 관할 시·군·

                                                             ▼

                    적정설치 여부 확인                                     시··

                                                             ▼

                   지원금 지급                                              시··구 → 대상자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으시거나 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연료비도 절감되고 20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단, 각 지자체 별로 예산이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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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식정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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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이제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느끼는게 참 세월빠르네요^^

 

2020년도에 지금까지와는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이 몇가지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가 사업주가 지키지 않거나 모르고 있을경우 알려줘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최저임금 8,590원

 

2019년 7월 12일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상률이 높지 않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240원(2.9%)인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고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했을때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 6일 * 4.3452주)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잘 기억하고 계세요~~^^

 

 

2. 민간기업 법정 공휴일 휴무

 

 

법정공휴일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 된 날.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따위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거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는 상관없고

다만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연차휴가뿐입니다.

 

2020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부터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고

2022년부터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3. 휴일 근로수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 근무시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충일인 6월 6일에 근무를 했다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해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했다해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예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대체휴일 지급은 불가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계셨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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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에게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여가 많지 않은 근로자도 본인의 4대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를 지원함으로써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두루누리입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를 합산하여 36개월만

지원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지원됩니다.

 

 

3> 지원수준

 

▶ 신규지원자 

   1)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2018.01.0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1)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99,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2)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1)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95,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2)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경기가 많이 안좋은 상태에서 물가도 많이 올라 생활하기

힘든데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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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7. 19:06

4대보험이 올랐어요.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든데

4대보험료까지 올라서 부담이 많이되네요.

 

건강보험료는 6.4%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8.51%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1.6%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2) 국민연금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86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 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 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3)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우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른 보험과는 달리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산재보험의 큰 특징은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건 그만큼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것이니

내년에는 4대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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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식정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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