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2019년도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만원

2) 홑벌이가구 : 3천만원

3)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2.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인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절차 / 방법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5.1~5~31

- 기한후 신청 :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후 9월 지급

 

2.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하고

   미리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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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식정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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