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2019년도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만원
2) 홑벌이가구 : 3천만원
3)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2.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인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절차 / 방법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5.1~5~31
- 기한후 신청 :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후 9월 지급
2.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하고
미리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