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7. 19:06

4대보험이 올랐어요.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든데

4대보험료까지 올라서 부담이 많이되네요.

 

건강보험료는 6.4%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8.51%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1.6%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2) 국민연금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86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 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 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3)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우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른 보험과는 달리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산재보험의 큰 특징은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건 그만큼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것이니

내년에는 4대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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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식정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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