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에게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여가 많지 않은 근로자도 본인의 4대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를 지원함으로써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두루누리입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를 합산하여 36개월만
지원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지원됩니다.

3> 지원수준
▶ 신규지원자
1)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2018.01.0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1)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99,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2)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1)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95,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2)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경기가 많이 안좋은 상태에서 물가도 많이 올라 생활하기
힘든데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